신경외과
알쏭달쏭 의학상식… 뇌사와 식물인간 차이는?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2/03 07:00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뇌사와 식물인간. 뇌사가 된 환자가 십여 명에게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줬다는 소식이나, 식물인간이 수년 뒤 깨어났다는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뇌사와 식물인간은 중증 뇌손상으로 발생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식물인간은 대뇌 기능은 정지됐으나 자발적으로 호흡하면서 맥박·혈압·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뇌간의 생명 중추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희박한 가능성으로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뇌사 상태란 뇌 전체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뇌간의 생명 중추 기능도 상실됐으며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므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호흡과 심장박동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심장이 결국에는 정지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 판정은 뇌손상 원인이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하며, 뇌사 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저체온증, 저혈압 등이 없어야 가능하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중환자의학회 하은진 홍보위원(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은 "뇌사 환자는 처음에는 심장박동이 있지만 2~3주 지나면 심장이 정지돼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반면 식물인간은 뇌출혈이 원인인 경우는 6개월, 외상성 뇌손상은 12개월까지 의식 및 신경학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처음에 뇌가 덜 손상된 사람이 호전 가능성이 있지만,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식물인간은 뇌사와 달리 환자의 50%가 1년 정도 생존한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이유는 폐렴 등 합병증 때문이다.
뇌사 판정을 받으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반면 식물인간 상태는 임종기(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이 안된다. 연명의료란 인공호흡기, 승압제, 여러가지 기계로 심장·신장 등 각종 장기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를 말한다. 한편, 뇌사 상태에서는 가족 동의에 따라 장기기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