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 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환자’를 추가해 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렘데시비르의 사용대상 확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렘데시비르의 기존 투약 범위는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였다. 이번 투약범위 확대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코로나 환자의 치료제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제품에 대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가심사·긴급사용승인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