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이 영양제' 복용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 못 해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01/12 21:00
오는 14일부터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들도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사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증상 발현 4일 내 치료제 투여하면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9%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 중증 환자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팍스로비드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니다. 특정성분을 포함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복용 중인 사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알아보자.
◇갱년기 불안·우울 개선약 먹었다면 복용 불가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거나, 복용을 중단해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의 약 대부분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복용을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사용이 불가능한 성분 중 '세인트존스워트'는 일반의약품 성분이라 DUR을 통해 걸러낼 수 없다.
세인트존스워트는 불안·우울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에 특히 많이 사용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일반의약품은 2021년 12월 기준 총 22개이다. 노이로민정, 마인트롤정, 미시업정-골드, 심미안정, 에버퀸정, 에스미정, 에스큐정, 지노플러스정, 훼라민큐정, 히페린정, 명원정, 센스업정, 시메신-플러스정, 아름정, 에스몬플러스정, 제일세라민큐정, 페리시정, 페미센스정, 페미영정, 헤라큐정, 헤피리온정, 훼민업정 등이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문진 등을 통해 세인트존스워트 함유 제품을 먹는 지 확인하겠지만, 환자도 자신이 먹고 있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을 알고 있어야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의약품은 '반감기'라는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소실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의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투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팍스로비드는 약물 특성상 증상 5일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성분은 아미오다론 등 28개 성분이다. 28개 성분 중 국내에 허가·유통되는 성분은 총 23개이며, 이 중 17개 성분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물용량이나 복용 시기 등을 조정하면 팍스로비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6개 성분은 복용을 중단해도 팍스로비드 투여가 불가능하다. 6개 성분은 '세인트존스워트' 외에도 간질약으로 사용하는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결핵약 '리팜피신', 전립선암 치료제 '아팔루타마이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