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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 감기·치과진료 등 사용 가능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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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 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은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신청 건은 취소 불가(당일 신청건 포함)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할 수 있다. 또는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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