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논란이 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보류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목적은 사실상 사무장병원 적발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의료 사고 및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을 일반인이 구별할 방법은 없을까?
◇사무장병원, 수익 위주의 의료행위로 피해 막심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건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나 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원한 뒤 의사들을 고용한 형태의 병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영리만을 위해 운영되는 경우가 잦다”며 “시설과 장비를 최소화하기도 하고 의료진에게 산소호흡기의 산소량까지 줄이라고 명령한 사무장도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에서는 다른 분야의 의사나 비의료인이 수술을 맡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가 양쪽 가슴이 괴사한 피해자의 사례에서 당시 수술을 맡은 사람들은 사무장병원의 외과 의사와 무면허 의사였다.
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폐해는 건보재정 누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사무장병원이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서 빼낸 건강보험료는 약 3조 원이다. 설립부터 불법인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환수율은 5.38%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실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
사무장병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 22건으로 289건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로는 더 많은 사무장병원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도 예외는 아닌데 이러한 병원들은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역시 사무장병원이었다. 병상 수는 늘리면서 의료인은 최소한만 고용했고, 환자 관리나 안전사고 예방 등은 등한시해 큰 인명피해를 낳았다.
◇의료행위 실제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일반인이 사무장병원을 구분하기란 어렵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거나 자본 흐름을 추적하는 것인데 쉬운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특성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에게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한다. 일부 요양병원은 실제 진료도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히 사무장 요양병원은 허위 청구를 숨기기 위해 환자와의 면담을 자제시키기도 한다”며 “실제로 진료가 이뤄졌는지 그나마 알기 쉬운 재활의학과 정도라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입원 환자에게 처방전에 적힌 진료가 이뤄졌는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병원의 진료비가 주변과 달리 너무 싸거나 비싸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병원이 펜션 형태이거나 입원 기간을 계속 늘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