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간편한 식욕억제제 온라인 거래?… 벌금 5000만원·징역 5년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11/25 10:26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홈페이지 147개를 적발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이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단속 대상 의약품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 된다. 현행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고 있다.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고 제시한 행위 자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고 밝혔다. 채 단장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