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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유흥업소 대상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음주가무가 가능한 음식점, 호스트바 등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의 방역수칙 적용이 강화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부 음식점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방역 제한 없이 영업하고 있다며, 유사 유흥업소 대상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방역패스, 영업시간 24시 제한 등의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고,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춤추는 음식점은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중단,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호스트바는 유흥접객원이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패스, 영업시간 24시 제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이나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