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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롤론티스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한미약품 제공

항암제 투여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를 11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롤론티스의 치료비용은 연간 약 260만원에서 약 9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 에플라페그라스팀)'와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롤론티스는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다. 중증 호중구 감소증은 고형암 등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항암제)을 투여받은 환자의 혈액 내 호중구(백혈구의 일종)가 감소하는 것으로, 롤론티스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약이다. 상한금액은 1주당 48만9796원으로 책정됐다.

브론패스정은 숙지황·목단피·오미자 등이 함유된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다. 상한금액은 1정당 183원으로 책정됐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연간 비용은 6000원에서 1300원으로 줄어든다. 약 67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됐다. 오는 11월 15일부터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안의 범위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