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9/03 13:09
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단계로 유지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우나,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가족모임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재조정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더불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