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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반박 소송해도… 의사면허 박탈 가능성 크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8/25 09:41
의전원 입학 취소 사실상 확정… 소송으로 면허 유지 가능성도 작아
부산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혹 조사 결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의 발표로 이제 쟁점은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 여부가 됐다. 조씨는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모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는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사면허 취소, 사실상 확정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한 순서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의전원 입학 취소 사유가 명백하면 의사면허 취득 역시 불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상황에서 복지부는 당장에라도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다만, 의사 면허 취소는 절차상 사전 통지,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에 실제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해도 면허유지 어려워
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결정해도 의사면허가 즉시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이를 근거로 한 의사면허 취소 소송을 하고, 각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법조계는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결정 이후 반박 소송이 진행된다 해도 조씨가 의사면허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봤다. 조씨의 경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불 수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준익 변호사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수용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가 공공복리에 더 이익이다, 즉, 이 사람이 의사를 하는 게 공공복리에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를 고려할 때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취소라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입학취소 집행정지 돼도 의사 생활 난항
법원이 입학취소 및 의사면허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해도 조씨의 의사생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공의 A씨는 "조씨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동기들이 도움을 주며 같이 인턴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겠으나, 입학부터 부정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과연 조씨를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은 "위조된 서류로 합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의사면허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수능에서 1등을 했지만, 커닝을 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니 2등으로 바꿔달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여한솔 회장은 "조민씨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라 정치적으로 비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 측은 소송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 개인 SNS를 통해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