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또,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 모임 인원, 식당 영업시간 달라져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8/20 17:28
예방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인까지 모임 가능
식당·카페는 21시까지 영업 허용
보건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2주 연장키로 했다. 이전과 같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적용된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앞당겨 강화 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하루 2500명 이상의 환자가 지속 발생한다면 현 의료 체계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우나 현 체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유행 증가세, 위증증 환자도 늘어… "확산 억제 주력할 것"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양상은 이달 첫째 주까지 정체 또는 증가세였으나, 둘째 주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됐다. 유행 증가의 원인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자리 잡으면서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도 20일 기준 385명으로 증가하면서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고,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과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식당 밤 9시까지, 편의점도 식당과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는 예방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하는 경우 4인까지 18시~21시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인 ▲18시 이후 사적모임은 2인까지(18시 이전은 4인까지)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최대 49명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집합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추가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 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이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21시(4단계)·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는 21시(4단계)·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행력 강화 필요… '이행점검단' 신설해 처벌 강화할 것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이 상승하면서 방역수칙 이행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오늘(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이행력을 강화토록 하겠다"면서 "지자체는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