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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9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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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된다./사진=조선일보 DB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한 달 이상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더욱 엄격하게 조정돼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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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연장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연장한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고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는 뜻이다. 또한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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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

◇3, 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중대본은 “델타 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가족모임=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됐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공연=권역 간 이동이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고, 정규 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3단계에서 면적 6㎡(약 1.8평) 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정규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의 공연은 아예 개최할 수 없다.

▷학술행사=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한다.

▷전시회·박람회=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앞으로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대본은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상이나 대다수가 10시 이전에 종료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사적모임 여부 잘 판단해야
현행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준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 연습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된다.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사내 회의 중 식사는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이다. 또한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돼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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