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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2일부터 2주간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7/09 09:23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조치로 사실상 '셧다운'에 해당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화 집회가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정부는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하며 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완화는 유보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줄 것을 요청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피해와 관련해 "피해를 온전히 복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