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가 일주일 연장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1주일 연장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 서울 등 수도권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은 예외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는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는 바이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