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잡는 의약품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 대상자 확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6/30 10:51
신종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의무작성 대상자에 CSO(영업대행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 대폭 확대를 위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비롯한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지난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추진되어 온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켰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고영인 의원은 "합법적인 지출과 숨김없는 공개로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