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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 이달 30일부터 대중교통·IPTV·옥외광고 제한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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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대대적인 주류광고 제한이 시작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30일부터 7시~22시 주류 광고 송출 금지 대상이 전면 확대, TV는 물론 데이터방송, IPTV, DMB, 옥외 전광판에서도 주류광고를 보기 힘들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주류광고 기준이 6월 30일자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변경된 내용은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 방송매체 추가 ▲주류광고 노래 사용 전면 금지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 주류광고 금지 ▲벽면 이용 간판·옥상 간판에 7~22시 주류광고 송출 금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주류광고는 TV 방송에서만 7시부터 22시까지 송출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이 시간대에 주류광고를 송출할 수 없다. 라디오도 마찬가지다. 1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에는 주류광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주문형 비디오(VOD)의 재생 전·후, OTT 서비스에서 송출되는 주류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순히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광고 배경음악(BGM)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여객선 등 대중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 택시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가 불가능해졌다. 주류회사의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옥외광고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 전자광고판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다.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도 동영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광고내용 변경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금지 요청이 이뤄진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단, 6월 30일 이전에 주류광고 송출 계약 등이 완료된 경우, 법 시행 이전 체결관계를 고려해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법이 적용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많이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디. 조인성 원장은 "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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