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6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 4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3년을 돌아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경험과 나아갈 방향을 공유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한 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심의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에 필수적로 설치돼야 한다.
김연수 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2가지 세션 및 특별 강연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 주소와 운영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김한석 서울대병원 소아진료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의뢰 사례 현황(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신생아/소아 환자의 임상윤리 지원 시 고려사항(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지침 제안(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김범석 센터장)의 발표가 예정됐으며 Q&A세션도 마련됐다.
두 번째 세션은 ‘사전의료의향을 가진 환자의 치료 관련 의사결정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임재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김예진 사회복지사) △신경외과 중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문제(서울대병원 중환자진료부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의 발표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자발적으로 임상윤리 자문과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국내 최초로 임상윤리자문서비스를 병원 내에서 직접 제공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함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실제적인 임상윤리를 지원한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국 각 병원 현장의 의료진에게 공감과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