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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원급 의료기관 본인부담비용이 100원 인상된다/사진=건보공단 제공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 부담액이 5000원, 한의원 진료비가 4200원으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과 치과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일부 유형은 협상이 성사됨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액은 4900원에서 5000원으로 ▲한의원은 본인부담액 4000원에서 4200원으로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 총 조제료가 6040원에서 6260원으로 각각 100원, 200원, 220원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이달 4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