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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총 70종이다/사진=식약처 제공

코로나19 접종 이후 발열, 몸살, 진통에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국내 허가 아세트아미노펜 품목 안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언급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이 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중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같은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복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27일 기준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허가된 일반의약품(시럽 제제 제외)은 총 70종이다. 대원제약 '펜세타', 대웅제약 '이지엔6', 동화약품 '트리스펜', ​​​한미약품 '서스펜', 휴온스 '아미세타정' 등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의약품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