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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될까… 의료계 vs 환자 갈등 심화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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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설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진=국회 제공

인천 소재 A 척추전문병원에서 무자격자 수술이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환자단체가 의료범죄 감시와 입증을 위한 CCTV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강력히 반대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김남국의원, 안규백의원, 신현영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김남국의원안·안규백의원안),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신현영의원안)을 담고 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봤다. 의료계는 환부노출 촬영이나 자료보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증대 우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주형 위원장은 "일률적·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는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과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은 수술실의 폐쇄성·정보비대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나금 소장은 "밀폐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감시·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외에 다른 입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진술인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촬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촬영정보는 법률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히 관리·보호되도록 하고, 환자의 영상 삭제권을 보장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술실 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공익제보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TV 설치 입법의 필요성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대리수술 등이 문제 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의 필요성 ▲방어적 의료행위나 필수진료과목 기피문제 심화 우려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차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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