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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취약계층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자가 납부한 과징금을 취약계층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약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환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있다. 또한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의 급여가 정지되면, 그 약을 원래 복용하고 있던 환자의 선택권만 좁아진다. 잘못은 제약사가 했지만, 막상 실질적인 피해는 환자가 입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급여정지 대신 공익적 목적 과징금을 납부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마침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 범위에서 이뤄진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한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이 줄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