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된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5/21 17: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의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모튼캡슐을 복용한 후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