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체중 감량 돕는 다이어트앱…'한계'도 있다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5/13 08:15
어린이·노인·기저질환자는 주의를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많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헬스장 등 운동 시설은 꺼려지는 가운데, 간단히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앱'이 인기다. 다이어트앱은 다이어트 동기를 강화해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앱들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이어트앱, 건강한 성인의 체중 감량에 도움
다이어트앱이란 ▲체중 ▲식단 ▲운동량 등을 기록하며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유형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일컫는다.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권장 섭취 칼로리나 음식 유형, 운동량을 안내해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용을 지불하면 보다 세세한 식단과 운동량을 제공하기도 한다. 알고리즘에 따라 안내하기도 하지만, 실제 트레이너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앱도 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 속에 나만의 트레이너가 생기는 것. 다이어트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방법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겐 상당히 유익한 정보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은 다이어트앱이 체중 감량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봤다.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식단과 운동량을 기록한 8000명 이상의 성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기기에 꾸준히 체중과 운동량, 식단을 기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 감량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미셸 파텔 박사는 "기록하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에 대한 동기가 더욱 강한 경향이 있다"며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 종이에 기록하는 것보다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 어린이, 기저질환자는 사용에 주의해야
그러나 다이어트앱은 건강한 성인의 체중 감량을 위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뿐,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은 다른데, 앱이 권장하는 일률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고수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거나 체중 감량에 실패할 우려가 있다. 특정 음식을 무조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음식에 대한 잘못된 강박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린이 ▲노인 ▲기저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에겐 질병 악화나 영양 결핍 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체중감량이 필요하지 않은 저체중에겐 다이어트앱 사용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저체중임에도 체중감량을 원하는 이들은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섭식장애클리닉 김율리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섭식장애가 있거나, 섭식장애 위험이 높은 사람은 다이어트앱이 체중에 대한 강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미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이어트앱인 'Kurbo'가 섭식장애 유발 우려로 논란이 되면서 약 11만명이 앱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다.
김율리 교수는 "다이어트앱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다른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심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고도비만이거나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어트앱 10개 중 7개, '부당 약관' 명시해
한편 다이어트앱을 사용하거나 결제하기 전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다이어트앱 10개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10개 중 7개 앱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나 대금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 등 부당한 약관이 명시돼 있었다. 소비자가 작성한 이용 후기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동의가 아닌 '통보'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앱이 4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