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효과 없어… 이상반응 2건 발견
녹십자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3상 임상시험 조건부 허가가 좌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은 11일 녹십자의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시험대상자 수가 적고 제출된 자료가 치료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녹십자는 국내에서 수행된 초기 2상(2a상) 임상시험 1건을 제출했다. 이 임상시험은 12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63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위약(생리식염수)을 투여하는 환자군(대조군, 17명)과 시험약 3개 용량을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16명)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자문단은 "효과성 평가 결과, 11개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는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결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문단은 "시험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치료(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 약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 "추후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지코비딕주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안전성도 완전히 입증하지 못했다.
지코비딕주의 이상반응은 전체 시험군 중 21명(45.65%), 대조군 3명(17.65%)에서 발생했다.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이었으나 시험군에서만 사망이 3건, 주입관련 이상반응 2건이 발생했다. 사망 2건은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없었고 1건은 약물과의 관련성 평가 불가능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입관련 이상반응은 발열과 홍반으로 모두 경증이었다.
지코비딕주’와 같은 면역글로불린 제품에서 보고되어 관심 이상반응으로 설정한 혈전, 신부전증 및 신기능장애 등은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자문단은 "검증 자문단은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하였으나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의 중증도(중증 폐렴) 및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녹십자가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한다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