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기 등록' 통해 잔여 AZ 접종... '대상자' 아니어도 돼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례가 오지 않았더라도 백신을 '미리'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백신 잔여분을 맞을 수 있도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다. 노인, 경찰, 의료계 종사자 등 2분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도 상황이 맞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잔여분(폐기 예정분), 일반인도 접종 가능해
코로나19 백신은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병을 개봉하면 여러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 예컨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바이알(한 병)로 10명,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로 6명을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를 이용하면 1~2명분 더 접종할 수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7명 이상의 예약인원이 있을 때만 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 예약 인원이 10명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노쇼'로 접종 거부자가 발생하면 백신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남는 백신은 각 의료기관이 작성해둔 예비명단자에게 우선 접종된다. 보건소,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경우 미리 취소에 대비해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비명단을 작성해둔다. 문제는 이 예비명단에서 접종 가능한 사람들을 모두 접종했음에도 잔여분이 남았을 때다. 개봉 후 6시간 안에 접종하지 못한 백신은 버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2분기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의원, 즉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대상자들로만 예비명단을 채우기 어려워 일반 외래 환자 등 접종 비대상자에게 대기 등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원한다면 일반인도 집·회사와 가까운 접종기관에 대기 명단을 올릴 수 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서 '위탁의료기관' 확인 가능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상단에 노출된다. 이곳에서 '전화예약 가능한 의료기관 찾기' 배너를 누른 후, 광역시도·시군구를 입력하면 접종을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 나타난다. 이중 일반 병·의원이 위탁의료기관이다.
다만,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을 취급하고 있다. 혈액응고장애 위험성으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보류된 30세 미만은 대기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대기자 관리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어 기관 상황에 따라 일반인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직접 전화해 대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 종로구 A 위탁의료기관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해서 예비명단을 전달받기는 어렵다"며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명단을 작성해 순서대로 접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B 위탁의료기관 관계자는 "백신 잔여분이 남으면 일반 외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도 접종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백신 폐기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간 공유, 예약 시스템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