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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 결과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대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 판매처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것은 무려 215건. 이 중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27건이었다.

식약처가 액체 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은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 세 가지 종류다. 이런 명칭이 게재돼 있다면 반드시 의약외품이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의 점검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가 18건 적발됐다.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 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도 9건 적발됐다.

KF94 등 마스크의 KF(Korea Filter) 뒤에 있는 숫자는 입자 차단율을 의미한다. 입자 차단율이 높을수록 전염성 바이러스를 차단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KF94는 평균 0.4μm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다고 인증받은 것이다. 이를 99% 차단율을 지녔다고 광고해선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보호용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길 권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