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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No Pharmacy' 상표 출원을 취소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제공

이마트의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PB) 'No Pharmacy'(노파머시) 상표 출원이 전격 철회된다. 약사사회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노파머시'를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항의한 결과다.

이마트 고위 관계자는 26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방문하고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는 의도와 달리, 약사와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하고 '노파머시' 상표 출원을 즉각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표를 건강기능식품 영역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적인 요소만 고려한 나머지, 공공재인 의약품과 약국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현재 상표 출원 철회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에는 수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