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 환자와 황반변성 환자,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확정된 3개 약제는 ▲루타테라주(3개 품목) ▲닌라로캡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의 상한금액은 2210만4660원이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8800만원에서 약 440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의 상한금액은 145만원이다. 연간 5000만원에 달하던 연간 투약비용이 약 250만 원(본인부담 5% 적용)으로 줄어든다.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의 투약비용은 연간 287만원에서 29만원(본인부담 10% 적용)으로 감소한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의 상한금액은 77만366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