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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돼 판매가 중단된 화장품이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화장품에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금지 원료가 나와 회수됐지만, 구매대행·직구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멘소래담 브랜드 아크네스의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등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아미노키프로익애씨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미노키프로익애씨드는 국내에선 화장품 안전기준상 금지원료로 지정돼 있어 사용할 수 없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선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 수입 화장품이 대거 적발된 것.

2018년 당시 아미노키프로익애씨드가 검출돼 리콜된 것은 아크네스 제품 외에도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 워시 ▲페라루체 헤어틴트 등 제품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여전히 일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 19일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광고주들이 상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