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며 12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 2단계를 유지하지만, 몇 가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적용 기간은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다.
이번 '2단계+α' 강화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한증막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기존 2단계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에 그쳤지만, 고위험시설로 판단해 운영 자체를 아예 중단키로 했다. 사우나, 한증막 등 찜질 설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목욕탕만 운영은 가능하다.
▶격렬한 운동으로 여겨지는 'GX(Group Exercise)' 시설에도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이다. 좁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한 채로 운동하므로 집단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졌다.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다만, 실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성악이나 국악, 실용음악, 노래 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은 당분간 운영하지 못한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역시 문을 닫아야 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주최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개인이 여는 파티 등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