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시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가급적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중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과 함께,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가 있다. 그밖에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외품 허가 마스크 권장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