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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코스크·턱스크' 해도 과태료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10/12 15:06
과태료는 최고 10만원 부과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되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도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등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 및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개인에게는 최고 10만 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 13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에 마스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집회를 참가 할 때도 써야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스스로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의학적으로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