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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중에 '추캉스'… 강원도 호텔 예약률 95%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제주도 입도객, 37.5도 넘으면 의무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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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코로나19가 재차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전국단위 이동을 줄이고자 방역당국이 명절기간 집에서 쉬자고 당부하고 있지만, 추캉스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번 추석 명절은 '집에서' 쉬면서 보내자고 방역당국이 재차 당부하고 있지만, '추캉스'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휴양・관광지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결과, 연휴 기간의 숙박 예약률이 높았다. 추석 연휴 호텔 예약률(9.22 기준)은 강원도 평균 94.9%, 제주도 평균 56%를 나타냈다.

그간 정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호텔, 유원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주요 관광지 인원 분산 유도
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시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9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를 추석 연휴 전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집중홍보하는 한편, 호텔·콘도 및 기존 점검 시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던 시설 등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 운영, 일방통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 주·야간으로 방역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일일 상황 점검, 환자 입퇴원 및 병상 현황 관리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하는 등 비상 방역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제주도, 공항·만 입도객 발열 체크… 37.5도 넘으면 의무격리
제주도는 최대 30만 명 내외의 입도가 예상되는 9월 26(토)부터 10월 4일(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9월 26일(토)부터 10월 4일(일)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토록 하였다.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9월 21일(월)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으며, 9월 30일(수)까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 보건소(6개소), 선별진료소(7개소)를 정상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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