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 확인 가능해진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9/18 10:08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차를 구매할 때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다만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등에 한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신설된 기준은 커피나 차에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1㎖당 카페인을 0.15㎎ 이상 함유)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