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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늘(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

정부는 오늘(14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이달 말 추석 연휴 기간이 있어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방역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며 “추석 연휴 2주 특별방역 기간을 정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커피전문점·학원 등은 영업시간과 방식을 제한하고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고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은 다시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제과점은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아이스크림점·빙수전문점도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기준이 완화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음식점·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조치들은 9월 27일까지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