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온계 선택 시 주의사항을 9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개인별 체온 측정을 해 기록할 때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도 있지만,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하고,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