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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취식, 시식 코너 금지… 9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조치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9/02 11:5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서울특별시는 야간시간 대에 편의점에서의 취식, 음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일부터 모든 편의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일 편의점이 방역수칙 의무 대상시설임을 문자와 유선을 통해 안내했으며, 6일 자정까지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전수점검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정·직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1일 13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마음건강 랜선 박람회’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주말 동안 음식점과 카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된 지역은 21시 이후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으며, 포장이나 배달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만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달 19일부터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1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22개소도 6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경기도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몰리는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코너)의 운영을 1일부터 중단토록 했다. 대형유통시설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뜻한다.
한편 경기도 측은 지난 주말 총 7549개소 교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118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32개소는 집합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