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타트체리' 일반식품인데… 허위·과장광고 138건 적발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8/25 16:34
'타트체리'가 인기 건강 식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반식품인 타트체리를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허위·과장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은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은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말한다.
소비자 기만 광고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를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 의사나 식품영양학 교수 등 전문가 42인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