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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대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필수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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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휴게음식점 이용자 행동요령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페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이용자는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여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카페를 이용할 때도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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