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 10개(기존 1인당 3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수급이 안정돼 국민들의 보다 편리한 마스크 구매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6월 15~17일에 공적 마스크 3개를 구매한 경우에는 6월 18~21일에 7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