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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에 병원 안 가는 당신… '본인부담상한제'를 아시나요?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소득 구간' 따라 초과비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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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가 걱정되는 사람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가기를 꺼린다. '경제적 부담'도 그중 하나다. 혹여 큰 병으로 진단받으면 큰돈이 들어갈까 걱정돼 정기적인 검진을 꺼린다. 그러나 고액의 병원비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약국'이 사용 비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1위는 대중음식점, 2위는 마트/식료품). 5월 1주 대비 5월 4주의 매출액 증가율로 비교해보면 병원/약국이 안경(66.2%)에 이어서 2위(63.8%)였다. 안경 역시 근시, 노안 등을 교정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중 많은 부분이 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실비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걸까.

과도한 의료비가 걱정되는 사람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0년 기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 6~7분위 281만원, 8분위 351만원, 9분위 431만원, 10분위 582만원이다. 상한액 기준은 '급여' 항목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전년도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해당 연도 하반기부터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생하는 초과금액은 2011년 8월부터 환급된다. 발송된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공단 측에 보내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실비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18년에는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을 환급받았다. 막연한 병원비 걱정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다 자신도 모른 채 병세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다. 제도를 잘 활용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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