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체에 위험한 살균·소독제,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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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기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핸드클렌저로 표기한 위반 제품. 제품명 코알라뷰 ‘차아염소산수’ HAND Cleanser./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를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손소독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 용기 등에 표시된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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