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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간 자가격리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4/01 14:01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오늘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후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정되며,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되며,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