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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핀지 급여 적용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완치를 위한 치료환경이 마련됐다./아스트라제네카 제공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면역관문억제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가 4월 1일부터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3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따라 절제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PD-L1 발현율 1% 이상, 백금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 2주기 이후 질병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42일 내에 임핀지 투약의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인정 기간은 투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다. 임핀지 치료에 실패하지 않은 환자들은 고식적 요법의 다른 면역관문억제제 투여가 가능하다.

이번 급여의 근거가 된 3상 PACIFIC 연구 결과, 임핀지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을 포함한 모든 평가지표에서 위약군 대비 개선을 나타냈다.

2년과 3년 추적 분석 결과 전부 임핀지는 위약군 대비 일관된 사망위험 감소율(2년 32%, 3년 31%)을 보였고, 12개월 투약만으로 장기적인 생존 이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년 시점에서 확인된 임핀지 치료군의 전체생존율)은 57%로(위약군 43.5%)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군 대비 흔하게 발생한 이상사례는 기침, 피로, 호흡 곤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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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제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CCRT 이후 임핀지 투여를 유일한 ‘표준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62개 국가에서도 임핀지는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허가돼 사용 중이다.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박근칠 교수는 “이번 급여는 폐암을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지난 20여년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소식”이라며 “수술이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은 의학적으로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하는 병기지만, 수십년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보다 생존 개선을 입증한 치료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급여 적용으로 국내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장기적으로 3기 폐암의 완치율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김수연 전무는 “​이번 급여를 통해 절제불가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완치라는 치료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핀지는 환자의 몸무게에 따라 10 mg/kg을 2주 간격으로 60분에 걸쳐 정맥주사하며, 12개월까지 급여 투약이 인정된다.




유대형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