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통을 정리해볼까…6개월 지난 연고 버려야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1/26 14:00
이번 설 연휴엔 집에 있는 상비약을 정리해보자. 언제 왜 먹었는지 기억도 안나는 처방약부터 작년에도 쓴 오래된 연고까지 최대한 버리고 비우자. 제조한 지 오래된 약은 효과가 변질됐거나 오히려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약은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개봉했다면 사용가능기간은 더 줄어든다. 개봉 후 설정되는 사용가능기간은 원래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이 별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한국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연고나 크림 제형의 약은 개봉 후 6개월이 지나면 버리는 게 낫다. 가글액도 용량이 한참 남았어도 개봉 1개월까지만 사용한다. 보존제가 함유된 안연고나 멸균 안약은 개봉 1개월까지다. 무방부제 1회용 인공눈물은 뚜껑을 다시 닫아 재사용하지 않는다. 가루약은 소분 조제한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먹을 수 있다.
은박으로 PTP포장된 약은 포장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비닐포장된 약은 최대 1년이다. 약국에서 소분한 시럽은 이미 개봉된 약이므로 보존제가 들었어도 1개월까지만 먹고 버린다. 제약사에서 원래 출고한 병에 담긴 시럽약은 개봉 6개월까지만 사용한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약의 품질 손상이 확인되면 사용을 중단한다. 정제나 캡슐이 부서졌거나 금이 가있는 경우, 수분이나 가스로 외형이 변형된 경우, 코팅이 녹아 얼룩이 생겼거나 변색된 경우, 서로 달라붙어 덩어리진 경우 등은 버린다. 크림이나 연고 등 외용제도 오염됐거나 상태가 균일하지 않다면 버린다.
집에 온갖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는 것보다 아플 때마다 필요에 맞게 구입하는 편이 낫다. 두통이나 소화장애처럼 일시적 증상에 조건반사적으로 약을 먹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가정 상비약을 재정비한다면 반창고, 체온계, 과산화수소수 같은 소독약, 멸균가제, 붕대, 화상거즈, 해열제 정도를 챙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