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선정
기존 치료 효과 없을 경우 가능
보건복지부는 최근 팔꿈치 관절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 치료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마치고, 신의료기술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PRP 치료술은 기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법과 비교해 시술 후 6개월간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를 보여 유효한 기술"이라고 명시했다. 또 "시술에 따른 합병증 사례가 대부분 경미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전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시술을 처음 받으려면 기존 치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필요하다. PRP 시술은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무릎 관절염 치료에 쓰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번 팔꿈치 분야에서만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PRP 행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혈액처리 장비를 갖춰야 한다. 팔꿈치 PRP 시술 비용은 1회 20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