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타당한가…국내서도 검토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12/20 14:48
게임중독은 질병일까. 어느 수준부터 환자로 보고 치료해야 할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과 서울대 교육심리학 김동일 교수를 공동의장으로 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관련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로 이 문제를 검증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로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국내 실태조사와 도입 파급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했지만 게임업계와 청소년들의 반발이 높다. 게임중독이 질병이면 TV를 많이 보거나 쇼핑을 지나치게 하는 행위도 질병인지, 게임중독이란 정신질환을 진단 받으면 훗날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등의 우려다.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지만 게임중독은 이제 치료 대상이 될 전망이다.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WHO에 가입한 194개국도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해 5년마다 개정하므로, 2025년 개정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WHO가 발표한 게임이용 장애 진단 기준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다른 관심사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협의체는 “연구가 객관적으로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