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화장품은 아토피 치료제 아냐… 질병명 표기 기능성 화장품 안돼"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06/05 16:01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아토피희망나눔회 등이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은 "아토피 등 질환명이 포함된 화장품을 출시해도 되는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폐기돼야 한다"며 "질병 이름이 표기된 화장품이 출시되면 환자 및 일반 소비자들은 치료 효과를 낸다고 오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5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질병 이름이 명시돼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 출시되면 환자들은 의학적인 치료 대신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화장품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칫 질병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탈모, 여드름 등은 질병 특성상 정확한 진단이 수반돼야 하고, 병을 유발한 여러 요인을 파악해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경우 화장품을 선택할 때 보습력보다는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런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단순히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어 아토피피부염이 명시된 화장품이 출시될 경우 이를 사용하다가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아토피희망나눔회 황인순 공동대표는 "아토피피부염 증상을 호전해준다고 명시된 화장품이 있다면 수백만원을 들여서라도 쓰고 싶은 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마음"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보다는 환자들의 경제적 손실 및 증상 악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아토피희망나눔회 등은 이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