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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산 사이클·러닝머신 '어린이 안전' 위협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02/11 10:56
한국소비자원 발표
A(9)군은 지난 2016년 헬스용 사이클에 올라가다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져 치료받았다.
B(7)양은 지난 2017년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인중이 찢어지고, 입술 출혈, 타박상, 눈 주변 피부 손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최근 바쁜 일상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집 안 운동기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 입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07건이고,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 62건)이 높았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 (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으며,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실내사이클·러닝머신·아령·짐볼로 인한 사고 대부분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29건) 순이었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품목으로는 ‘실내 사이클’이 39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아령’ 29건(23.4%), ‘짐볼’과 ‘러닝머신’이 각각 24건(19.3%)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운동기구 보관 주의 필요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주로 사용되므로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주의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 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