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농축액상차(茶), 환경호르몬 검출에 세균 수 초과까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02/01 11:21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액상차류 제품 일부에서 환경호르몬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고, 세균 수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도라지·생강·칡·흑마늘·매실 각 5종)의 프탈레이트, 세균 수, 대장균군, 제랄레논, 카라멜색소를 검사했다.
그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지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상 용출 기준(DBP : 0.3㎎/L 이하)을 따르면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제조할 때에도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조사 제품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해 검출됐다. 세균 수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도라지청, 생강청, 생강진액, 흑마늘 제품이었다. 이 밖에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18.0㎍/㎏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제품 25개 중 13개 제품(52%)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