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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액상차(茶), 환경호르몬 검출에 세균 수 초과까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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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액상차류 제품 일부에서 환경호르몬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고, 세균 수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액상차류 제품 일부에서 환경호르몬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고, 세균 수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축액상차류 25개 제품(도라지·​생강·​칡·​흑마늘·​매실 각 5종)의 프탈레이트, 세균 수, 대장균군, 제랄레논, 카라멜색소를 검사했다.

그 결과, 매실농축액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0.56㎎/㎏ 검출됐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지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상 용출 기준(DBP : 0.3㎎/L 이하)을 따르면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에서 매실청 등을 제조할 때에도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조사 제품 25개 중 4개 제품(16%)은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150~75000 CFU/g)해 검출됐다. 세균 수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도라지청, 생강청, 생강진액, 흑마늘 제품이었다. 이 밖에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에서는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18.0㎍/㎏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제품 25개 중 13개 제품(52%)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10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고, 그 외 유통기한·원재료명·식품유형 등을 누락하거나 부적합하게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부적합 및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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